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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8 2016가단5212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7. 4. 2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와 2010. 5.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다.

나. C는 원고와의 부부생활을 지속하면서 2015. 8.경 “세이클럽”이라는 채팅을 통하여 피고를 알게 되었고, 피고는 C가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와 수시로 만나면서 모텔 등을 전전하고, 남양주, 춘천, 팔당 등지를 같이 여행하면서 만남을 지속해 왔으며, 2016. 2. 28.경에는 1박 2일로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5. 22. 22:00경 C로부터 집 앞 공원으로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공원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원고는 C와 함께 있는 피고를 처음 만나게 되었으며, C로부터 피고가 그 동안 바람피운 여자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라.

피고는 위 공원에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건네주고 돌아갔다.

남편 C씨를 만났던 사이인데 휴대폰번호를 몰라 이렇게 남깁니다.

남편이랑 작년에 즐길 목적으로 채팅으로 만났고 계속 매일 만나다 보니 정이 들었네요.

부인이랑 결혼 후에도 섹스목적으로 한 사람당 1년씩 만났다고 하더니 진짜 좋아했던 여자는 나한명 뿐이라고 하더군요.

나를 매일 만나 좋다는 말만 계속했고.

부인은 사랑하지도 뚱뚱해서 여자로의 아무감정 없는데 애 때문에 산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혼하라고 했더니 애 때문에 그건 안된다고 하던데요.

부담스러워서 피하기도 해봤고 화도 내봤지만 집 앞에서 기다리고 근처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카톡보고 블로그 찾아보고 약간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단 생각 했어요.

얼마나 집에서 대우를 받지 못하면 밖으로 돌까라는 생각에 잘해 주셨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한테 잘하세요.

얼마나 허전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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