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2442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의 모 C로부터 차후에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C의 가족관계증명서, C와 피고의 부 D, 피고의 각 주민등록증 복사본을 교부받은 뒤 2012. 2. 21. 피고의 농협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 일시로부터 1주일이 지난 후인 2012. 2. 28.로부터 2012. 3. 2.까지 4일간 매일 2,000,000원씩, 또 2012. 3. 5.부터 2012. 3. 8.까지 4일간 매일 2,000,000원씩을 입금하여 합계금 16,000,000원을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50,000,000원을 대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원고에게 변제한 16,000,000원을 빼고 나머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것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의 모 C이다.

피고는 피고의 모 C의 지시를 받아 C와 원고와의 금원 입출금 거래를 대신하여 주었을 뿐이다.

또한, 피고의 모 C는 이 사건 대여금을 대물변제 등으로 모두 변제하였다.

3. 판단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실제로 사용하는 피고의 계좌로 이 사건 대여금을 입금받은 뒤 그 중 10,000,000원을 E에게 이체하였을 뿐 나머지 금원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1주일 지난 후로부터 매일 2,000,000원씩 원고에게 입금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모 C가 원고에게 E의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의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것...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