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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8 2016고단48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B’ 을 통하여 피해자 C( 여, 38세 )를 알게 되었고, 성명 불상자 (D 아이디 ‘E’ )로부터 성관계 영상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와의 성관계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인은 2016. 11. 2. 02:00 경 광명 시 F, 'G 호텔 '에서, 미리 동영상 기능을 켜 놓은 피고인의 스마트 폰을 그곳 침대 부근의 화장대 위에 올려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 위 침대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성관계하는 모습’ 을 촬영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2. 05:3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촬영된 동영상을 스마트 폰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을 이용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이를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과 피해자의 대화 출력물 11매, 피고 인과 성명 불상의 대화 출력물 10매

1.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음란한 영상을 배포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행 경위, 방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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