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10 2016고정9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3. 오후 경 동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소유의 감나무 가지가 피고인의 집으로 넘어 온다는 이유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감나무 가지 2개를 절단하게 함으로써 시가를 알 수 없는 감나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유예하는 형의 종류와 양: 벌금 50만 원,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의 노역장 유치)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반성, 초범, 피고인의 나이, 피해자의 감나무가 피고인의 주거 생활상의 이익을 장기간 침해해 오고 있던 것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인 점, 이 사건 고소 경위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