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2. 10:00경 문경시 B 소재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심어져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불상의 감나무 8그루를 피해자가 이식해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파낸 다음 인접한 피해자 소유의 토지로 옮겨 심어 괴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적도
1. 각 수사보고 [피해자(부모 포함)는 1970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범죄사실 기재 감나무(이하 ‘이 사건 감나무’라 한다
)가 식재된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을 점유하였고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1994년 이 사건 감나무를 식재할 당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해자는 1994년 당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유하고 이 사건 토지 점유권 또한 보유하여 이를 사용할 권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용권에 터 잡아 식재하였으므로 민법 제256조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사건 감나무는 피해자의 소유라고 할 것이다. 피고인은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로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기존에 취득한 이 사건 감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시킨다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