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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45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C 앞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 내 편도 1차로 도로를 D 쪽에서 여천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운행하였다.

그 곳은 교차로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써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를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양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을 한 과실로 때마침 E아파트 쪽에서 D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22세)가 운전하는 G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차량 동승자인 H(여, 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H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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