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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1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2. 24. 경북 북부 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사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3. 11. 21:30 경 충북 진천군 진천읍 중앙 1 북 길 3에 있는 진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 청주 종합 운동장으로 가자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택시요금을 지불할 결제수단이 전혀 없어 피해 자로부터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하여 40,000원 상당의 택시 운행 서비스를 제공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13. 23:30 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사실은 술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위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태도를 보이며 술을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제공해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양주와 유흥 접객원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합계 42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7. 3. 14. 00:50 경 위 제 1의 나.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금 지불을 요구하는 위 업소의 종업원 피해자 H(25 세 )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영수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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