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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5.01 2014가단160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07. 1. 10. 50,000,000원, 같은 달 29. 5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피고의 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위 돈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은 피고 자신이 아니라 법인인 주식회사 템피아 영남사업부(변경 전 상호 : 템피아 부산경남총판 주식회사)가 백지어음을 제공하고 할인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3호증의 2,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대여 당시 위 회사가 발행하고 주식회사 용문종합건설이 배서한, 액면금액, 지급기일 및 발행일 백지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위 대여금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된 점(갑 제1호증의 1, 2)과 원고가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함에 대하여 피고가 수사기관에서 차용 사실을 인정한 점(을 제1호증, 제3호증의 4) 및 법인 명의의 차용증서 또는 그밖에 원고가 법인과 거래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약속어음이 교부된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2006. 8.경부터 2007. 7. 2.경까지 거래하면서 합계 239,500,000원을 어음할인금 등으로 지급받고 합계 151,500,000원을 변제하여 남은 금액은 88,00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 외에 어음할인거래가 있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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