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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나5333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산산업 주식회사(이하 기산산업이라고 한다)는 경주시 C 임야 14,377㎡ 등을 매수한 후 이를 공장용지로 조성ㆍ분할하여 매도하는 사업을 하였고, 피고는 그 토지 매수대금의 일부를 대납하는 등으로 위 사업에 투자하였다.

나. 기산산업은 2012. 8.경 원고와 사이에 그 소유인 경주시 D 공장용지 1,978㎡ 등 1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공장용지로 조성하여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4. 50,000,000원, 2012. 9. 25. 10,000,000원, 2012. 10. 10. 20,000,000원, 2012. 12. 31. 20,000,000원 등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돈을 원고의 기산산업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대금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위 돈을 기산산업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으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100,000,000원을 지급한 것은 자신의 기산산업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여 기산산업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제7호증,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기산산업에게 전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기산산업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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