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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08 2019나2042892
분양대금반환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및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의 요지 원고들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대출업무협약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취소되면 분양대금 중 대출금으로 납부한 부분의 대출금 반환의무가 원고들에게 없고 오직 피고 S, T에만 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의 피고 U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해 피고 U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취소되는지 여부는 원고들과 피고 S 및 T 사이에 존재하는 분쟁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피고 U 사이의 관계에서 원고들의 법적 지위가 불안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 사기 내지 착오로 체결되어 취소되어야 하는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원고들과 피고 S, T 사이의 다툼에 관한 것이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같이 이 사건 각 분양계약과 관련한 대출계약서상 채무자는 피고 S 등이 아니라 원고들이므로 일응 원고들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진다고 볼 수 있는 점, 피고 U은 피고 S 등이 피고 U에게 계약금 대출금을 지급하더라도 이자에 먼저 충당되어 원고들의 원금 채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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