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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고단34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02:43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안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 삼성 갤 럭 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2. 02:56 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 사우나’ 안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F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S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6. 29. 03:32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사우나 안에서 그 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G 옆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89만 원 상당의 ‘ 삼성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 C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CCTV 내사),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카드 특정),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 범행 전후 CCTV 분석), 수사보고( 동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분석 수사), 수사보고( 진입 로 및 도주로 CCTV 분석수사), 수사보고( 본건 I 사우나 CCTV 확인), 수사보고( 본건 I 사우나 CCTV 영상과 본건 피의자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이 서로 부합하는 사실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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