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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27452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별로 다르지 아니한바, 쌍방이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이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 이 법원의 변론종결 후인 2018. 9. 7. ‘법무법인 O를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취지의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고, 2018. 10. 1. ‘혼자서 소송을 수행하느라 제대로 변론을 하지 못하였으나 늦게나마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였으므로 변론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소송대리인 명의의 준비서면과 아울러 첨부서류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2018. 10. 1. 이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첨부서류를 쌍방이 제1심법원을 거쳐 이 법원의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한 내용과 제1심법원에 제출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기록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제1심법원 및 이 법원에서의 이 사건의 진행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변론재개 신청사유에 기하여 변론을 재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의 변론재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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