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전화로 피해자 B에게 “언니, C에 가게를 차릴 건데 돈이 급해서 그래,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달 말경에 돌려줄게.”라고 거짓말을 하고, 같은 해
7. 16.경 피해자에게 “언니, 250정도 필요한데, 한 번 더 빌려주면 저번에 빌린 돈과 같이 이달 말에 갚을게.”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인의 친언니인 D에게 돈을 줄 생각이었고,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반면 6,000만 원이 넘는 채무가 있어 약속한 기일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10.경 피고인 명의 E 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7. 18.경 피고인 명의 E 계좌(G)로 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우체국 입금확인증
1. 피고소인의 문자메시지 내용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 중 많은 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