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2. 1. 23:00경 태백시 장성동에 있는 장성농협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택시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언니, 택시비 35만 원을 대신 주면 다방에서 일하면서 갚을게”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5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 12:30경 경북 봉화군 D에 있는 ‘E다방’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영월에서 아는 동생이랑 언니 두 명이 E다방으로 일하러 오는데, 우선 15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빨리 돈을 보내주세요”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13:06경 피고인의 동생인 F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3. 12. 2. 14:00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가 동생인 G에게 전달하여 달라면서 교부한 1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이를 G에게 전달하지 않은 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