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04.13 2016노6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한 편이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없다.

위 불리한 정상,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이상 )를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