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 및 피고 C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654,82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22, 25 내지 29, 40, 44, 56, 57, 58, 6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D 임대사업 진행 1) 원고는 서울 용산구 E 지상에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3 소정의 민간건설임대주택인 D(이하 ‘D’이라고만 한다
)을 건축하여 이를 임대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6. 6. 12. 장차 건축될 D을 포함한 원고의 자산관리를 주식회사 F에 위탁하였고, 2009. 3월경 D의 하자처리 및 공사관련 업무를 주식회사 G에 위탁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0. 10월경 D의 관리를 타워개발 주식회사(이후 상호가 ‘주식회사 타워피엠씨’로 변경되었다
)에 위탁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D의 관리를 위탁받은 회사를 통틀어 ‘관리회사’라 부른다). 2) 이후 D이 건축되자, 원고는 2011. 2. 25. D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관리신탁을 위하여 무궁화신탁 주식회사(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에 이를 신탁하였는데, 그 신탁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신탁 이후에도 D을 현실적으로 점유하면서 그 유지관리, 분양임대업무,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수납 등의 실질적 관리를 하고, 무궁화신탁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관리 및 우선수익자 등의 요청에 따른 처분업무 등을 수행하게 된다.
나. 원피고들 간의 이 사건 아파트 임대차계약 1) 원고는 2009. 9. 25.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계약상 입주예정일은 2011. 1월경이다
로부터 5년, 임대차보증금 25억 2,070만 원, 차임 월 4,291,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