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2002. 10. 15. B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로부터 광주 남구 C 외 3필지 B아파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
) 중의 일부를 도급받아 시공하였다. 2) 주식회사 리앤뉴홀딩스(이하, ‘리앤뉴홀딩스’라 한다)는 2013. 8. 30.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한국토지신탁’이라 한다)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9. 10.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주식회사 무궁화신탁(이하 ‘무궁화신탁’이라 한다)은 2013. 11. 4. 리앤뉴홀딩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주식회사 오닉스파트너스(이하 ‘오닉스파트너스’라 한다
), 유한회사 소울파트너스(이하 ‘소울파트너스’라 한다
)는 2013. 11. 1. 리앤뉴홀딩스와의 사이에 총액 45억 원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위 투자금을 지급하였으며,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1. 4. 이 사건 건물을 무궁화신탁에게 담보신탁하였고, 2013. 11. 5. 각 수익권증서를 교부받았다. 4) 피고 주식회사 산주(이하 ‘피고 산주’라 한다)는 2015. 4. 29. 무궁화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국제자산신탁’이라 한다)는 2015. 5. 7. 피고 산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신탁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공사 진행 및 공사대금 관련 조정의 성립 1) 원고는 2002. 10. 15.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중의 일부 공정에 관하여 공사금액 9,570,000,000원, 공사기한 2004. 9. 15.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