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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6 2012고정3021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3021』 피고인은 2012. 3. 19. 09:30부터 같은 날 14:00 사이 영천시 B 소재 피해자 C 경영의 ‘D 주식회사’ 정문 옆 농로 길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에게 변제해야 될 상가부지 매매대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사원 50여명이 드나드는 그곳에 피고인 소유 E 스타렉스 승합차량 운전석 측면에【D회사 C 사장님께 호소합니다. 나는 너무 억울합니다.(중략) 상가부지 300여 평을 약 8억 원에 매매하였으면 양도소득세 2억 원과 본인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5억 여원을 본인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고 있어 너무나 억울합니다.(중략) 제발 나머지 돈 5억여 원을 저에게 반환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가 마치 채무 변제를 하지 않은 부도덕한 경영주로 인식케 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2고정3962』 피고인은 1991. 10. 23.경 빌라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 및 피해자 가족 등의 공동소유인 대구 달성군 F 외 7필지를 매수하였으나, 이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자 피해자는 2004. 7. 26.경 위 토지 중 G, H의 상가부지에 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포기각서를 받은 후, 2006. 7. 20.경 제3자에게 매도하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위 상가부지 및 위 토지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책임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피해자가 위 토지매매 및 상가부지와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혀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것처럼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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