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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10549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2,39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2019. 1.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주장한다

(단 그 기재 중,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가리킨다). 2.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 주장의 위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지급명령에 대해 불복한다는 것일 뿐이지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을 명백하게 다투는 취지는 아니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체당금으로 지급한 돈의 합계액 31,202,39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체당금을 지급한 날인 2015.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청구는 정당하므로 받아들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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