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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6.13 2013노223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은 주식회사 B(아래에서는 ‘B’이라 한다)의 실질적인 운영자인바, 2006. 10. 25.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C(아래에서는 ‘C’이라 한다)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14,545,45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처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허위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고, 2007. 1. 25.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공급가액 22,818,18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장을 교부한 것처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허위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10. 25.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2006. 7. 1.부터 2006. 9. 30.까지 과세기간에 대하여 B에서 C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632,726,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교부받은 것처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장을 허위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고, 2007. 1. 25.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2006. 10. 1.부터 2006. 12. 31.까지 과세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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