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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45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통신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C 대표자 D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363,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허위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C 대표자 D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72,954,3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받은 것처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허위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2.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전단, 제39조 제1항 전문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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