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3. 11. 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통신서비스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 운영자이다.
1.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C 대표자 D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37,363,635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교부한 것처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허위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6. 7. 1.경부터 같은 해 12. 31.경까지 2006년 2기 과세기간 중 위 업체에서 주식회사 C 대표자 D에게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공급가액 1,172,954,361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0매를 교부받은 것처럼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각 1매를 허위 기재하여 구로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의2 제4항 제3호(벌금형 선택)
3.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