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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12 2013고정860
학교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는 금지시설인 일명 “인형뽑기(크레인뽑기)” 를 무단으로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1. 20. 시간미상경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인 B중학교로부터 118m의 거리에 있는 C마트 및 D초등학교로부터 47m의 거리에 있는 대전 서구 E에 있는 F마트에 일명 “인형뽑기(크레인뽑기)” 각 1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확인)

1. 수사보고(휴대폰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학교보건법 제19조, 제6조 제1항 제17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스스로 게임물 시설을 철거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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