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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1.18 2016나21682
기계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6. 주식회사 C(대표이사 K, 이하 ‘C’라 한다)와 사이에, C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소유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공장을 인수할 것을 조건으로, 원고는 C에 ‘음식물류 전처리 및 퇴비화시설 1라인 일체’를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는 계약(을 제1호증, 이하 ‘제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비공급계약서 C와 원고는 C가 추진하고 있는 영천시 D 소재 E 소유의 음식물류 폐기물처리공장의 인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C는 인수자금을 전액 투자하고, 이에 소요되는 설비 일체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시설물)

1. 원고가 생산하는 음식물류 전처리 및 퇴비화시설 1line 일체[포천시 F 소재 ㈜G에 설치된 시설과 동일한 설비]로써 구체적 설비내역은 별첨 설비명세서와 같다.

단, 하루 10시간 가동기준 처리용량 100톤/일이며, 연 300일을 가동했을 경우 연간 3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임을 보장해야 한다.

2. C가 상기회사 매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원고는 원고의 비용으로 설비 설치 및 시운전을 완료한다.

제2조(매매대금) 매매대금은 12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설비보증)

2. 원고는 신설비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I단체 및 국내 공인시험기관에서 요구하는 퇴비품질규격 이상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함께 반입되는 오, 폐수는 전량 퇴비의 원료로 사용되어야 하며 생산과정에서 일체의 오,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퇴비생산설비임을 보증한다.

제8조(협력내용)

2. 원고는 회사운영에 따른 기술적인 사항을 총괄하며 생산성향상, 제품개발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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