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세종 D에 있는 E 소유의 토지를 매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계기로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식당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발생할 마을 주민의 민원 해결 업무 및 진입도로 공사 진행 업무에 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1. 진입도로 공사비 횡령 피고인은 2013. 9. ~ 10. 경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과 주도로를 연결하는 진입도로 공사 진행 업무를 위임 받아 도로 공사 비용 2,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2,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1,500만 원은 공사업자인 F에게 도로 공사 비용으로 송금하였으나, 나머지 500만 원은 자신의 대출 이자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민원해결 비용 횡령 피고인은 2013. 12. ~ 2014. 9. 경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위 부동산에 식당 건물을 신축할 때 발생하는 민원 해결 업무를 위임 받아 민원 해결 비용 5,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0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대출 이자 및 개인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관련 자료 제출)
1. 고소장, 영수증, 확인 약정서, 무통장 입금 확인서( 수사기록 71 면), 부동산매매 계약서, F 명의 농협계좌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