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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12.13 2018나1116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 사실

가. D과 E의 공동수급체 구성, 원고의 공사 하도급 1)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이하 각 ‘D’ 및 ‘E’이라고 한다

)는 2009. 11.경 F기관이 발주하고 국토해양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수요자인(이하 구분 없이 ‘발주처’라 한다

) G 건설공사(이하 ‘원공사’라 한다

)를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았다. 위 공사도급계약은 뒤에서 보는 D의 파산 이전까지 2011. 12. 14., 2012. 12. 4., 2012. 12. 17., 2013. 12. 31. 4차에 걸쳐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 공사대금은 최초 79,228,513,593원에서 85,325,000,000원으로, 공사기간은 2015. 1. 23.까지로 변경되었다. 2) D과 E은 이 사건 원공사의 수행을 위하여 대표사는 D, 도급지분비율은 D 57% , E 43% 로 정하여 공동수급이행협정을 체결하였다.

그 공동수급이행협정서(갑1)에는 어느 구성원이 파산한 때 다른 구성원은 해당 구성원을 공동수급체로부터 탈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9조 2항의 1) 참조). 3) 소송수계 전 원고 A 주식회사(B 주식회사가 제1심 소송 계속 중인 2015. 11. 24. 흡수합병하여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이하 흡수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위 각 회사를 통틀어 ‘원고’라고 한다)는 2010. 10. 25. D로부터 원공사 중 토지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15,615,600,000원, 공사기간 2010. 10. 25.부터 2013. 11. 22.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그 후 원고와 D은 다음과 같이 3차에 걸쳐 위 하도급계약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2011. 3. 24. 계약금액을 15,693,700,000원으로 변경 ② 2012. 6. 8. 계약금액을 16,857,500,000원, 공사기간을 2014. 1. 28.까지로 변경 ③ 2013. 11. 22. 공사기간을 2014. 12. 31.까지로 변경

나. D의 회생절차 개시, D과 원고의 합의서 등 1 D은 2012.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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