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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6.28 2015가합1186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와 E 주식회사(이하 각 ‘D’ 및 ‘E’이라고 한다)는 F기관으로부터 G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를 수주하기 위하여, D을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하 ‘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였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9. 11.경 F기관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 관련 공사를 ‘계약금액 81,37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공사기간 2009. 12. 14.부터 2013. 11. 22.까지 이후 공사기간이 2014. 1. 28.까지로 연장되었다. ’로 하여 수급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D과 E의 지분비율은 각 57%, 43%였다.

다. 원고는 2010. 10. 25. D로부터 이 사건 사업 중 ‘토지 및 구조물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15,615,600,000원, 공사기간 2010. 10. 25.부터 2013. 11. 22.까지’로 하여 수급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1. 3. 24. ‘계약금액을 15,693,700,000원’으로 변경하는 제1차 변경 계약을, 2012. 6. 8. ‘계약금액을 16,857,500,000원, 공사기간을 2010. 10. 25.부터 2014. 1. 28.까지’로 변경하는 제2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이후 2013. 11. 22.에 체결된 제3차 변경계약에 의하여 공사기간이 2014. 12. 31.까지로 연장되었다. 라.

D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2. 7. 3. 15:00 개시되었는데, 원고는 2013. 4. 26. D에게 추가 공사 등으로 인한 공사비용 증가를 이유로 2,606,000,000원을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D과 원고는 2013. 8. 27. ‘D이 원고에게 손실보전금 1,55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3. 9.부터 2014. 6.까지 사이에 추가손실 발생시 322,000,000원을 한도로 추가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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