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16. 3. 10. C에게 “(주)D 대표이사 B은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대출받은 1억원과 이자를 위 귀하 C에게 법인 양도 후 20일 이내에 상환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C은 2016. 8. 20.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른 채권(이하 ‘이 사건 양도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2017. 9. 20.자 2017카기14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결정으로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1, 4-2, 4-3, 5-1, 5-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양도채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1, 2, 3,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이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서는 피고가 C으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채무를 상환할 것’을 ‘C에게 약속한다’는 취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채권, 즉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2016. 3. 10. 주식회사 D(2016. 3. 10.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함, 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F이 대표이사로, 원고가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이 사건 각서 작성 무렵 C은 피고에게 15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
C은 2016. 3. 1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서를 작성, 교부받으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법인 양도자 (주) D 피고와 양수인 (주) G C은 법인 양도양수시 합의한 중진공 차입금을 C에게 받아서 상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피고는 C으로부터 위 150,000,000원을 변제받지 못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대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