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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43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4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2.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C(사망)의 자녀로 유일한 상속인인 사실, C은 피고에게 사망 전인 2010. 5. 6. 200만 원, 2011. 2. 1. 200만 원, 2011. 2. 21. 3,020만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2. 4. 15. 원고의 모친인 C에게 ‘금액 칠천만원, 위 금액을 월 100만 원씩 상환하고 잔액에 대하여 2015년 12월 말일까지 전액 상환할 것을 각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는 2011. 11. 30.부터 2012. 4. 2.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이 사건 각서를 교부한 이후인 2012. 4. 30.부터 2016. 1. 27.까지 원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2,855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2015. 12. 31.까지 7,000만 원을 상환할 의무를 지는데, 이 사건 각서 교부 이후로 합계 2,855만 원만을 변제하여 나머지 채무액이 4,145만 원이고, C이 그 후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나머지 채무액 4,145만 원 및 변제기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5.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주장 C은 D에게 6,8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D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면서 C에게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그 후 D이 위 차용금채무 중 1,7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가 2,600만 원을 변제하였으며, C이 2015. 12.까지 매월 50만 원씩만 변제하면 피고의 위 보증채무를 면제하고 이 사건 각서도 폐기하기로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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