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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가합3718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이 사건 각서 작성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건물 인테리어 등 공사대금(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피고는 2011. 4. 14. C에 ‘2011. 4. 30.까지 1억 원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505,053,400원) 중 일부로 지급키로 약속하고, 잔액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완료 후 즉시 지급키로 한다(2011. 8. 31. 한)’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D의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 변제, 원고와 합의서 작성 D는 2011. 5. 23. 1억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2011. 6. 7. C과 이 사건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를 하였으며, 2011. 6. 16. C에게 서울 구로구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들(F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405,053,400원)을 설정해 주었다. 1. 총 공사비 616,726,000원(VAT 포함) 중 기지급액 211,672,600원을 제외한 잔금 총 405,053,400원은 D가 F건물 재건축 인허가 후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PF대출)이 일어나는 즉시 C에게 지급하기로 하며, C은 PF대출 시까지 잔금지급일을 유예하여 주기로 합의한다. 2. D가 2011. 4. 14. 피고 대표이사 G 명의로 C에게 교부한 각서(이 사건 각서를 말한다

는 무효로 한다.

3. D는 C에게 공사비 잔금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하여 F건물에 공사비 잔금에 대한 근저당을 설정하여 주기로 한다.

설정비용은 D가 부담하기로 한다.

D의 이 사건 공사대금 일부 변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양도 D는 2013. 1. 17. 150만 원을 C에게 지급하였고, C은 2014. 12. 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양도인인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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