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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1 2018누42728
진폐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폐기종, 활동성 폐결핵, 기관지확장증) 및 폐렴으로 치료를 받았다.

망인의 폐기종은 2003. 1. 20. 흉부 X선 촬영 판독 결과 보이던 병변보다 2009. 9. 4. 흉부 CT에서 전반적으로 양 폐 전체에 퍼져 있는 악화 소견을 보였다.

망인의 노력성폐활량(FVC)은 2003. 1. 21. 3.67ℓ에서 2013. 12. 23. 2.48ℓ로 약 33% 감소하였고,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은 1.67ℓ에서 1.08ℓ로 약 35% 감소하였다.

망인은 2014. 9. 4.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2.87ℓ, 1초간 노력성폐활량(FEV1) 1.34ℓ, 일초율(FEV1/FVC) 47%로 측정되었다.

이 검사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중등증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망인은 기침, 가래, 호흡곤란, 흉통을 호소하였고, 이에 기관지 확장제, 진해제, 거담제, 전신적 스테로이드제를 투여하고 산소치료를 하였다.

폐렴 발생 시에는 항생제를 투여하였다.

망인은 사망 9개월 전인 2014. 3. 3.부터 호흡곤란 및 저산소증 증상이 있었고[산소포화도 92.6%, 산소압력 66.6mm Hg(참고치 75-100mm Hg)], 사망 1개월 전인 2014. 11. 5.부터 산소를 분당 2ℓ에서 3ℓ로 증가시켜 공급받았다.

삼첨판 판막 역류, 폐고혈압은 망인의 기저질환인 진폐증, 폐기종,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악화에 따른 합병증이다.

폐고혈압 및 삼첨판 판막 역류증이 있을 경우 지속적인 다리부종이 생길 수 있고, 또 울혈성 심부전이 지속되면서 그에 따른 심장의 과부하와 이차적인 심장허혈은 악성부정맥을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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