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5.09 2018고합20
특수강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07:30 경 충남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이 운영하는 E 편의점 안에서 피고인이 집에서 사용하는 흉기인 식칼 1개( 전체 길이 32cm, 칼날 길이 21cm )를 가지고 들어가 소

주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편의점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 병을 꺼내

어 카운터에 올려놓고 피해자에게 “ 나는 돈이 없다, 소주를 가지고 가겠다 ”라고 말을 하며 위와 같이 휴대하고 있던 식칼을 꺼내

어 2회 가량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협박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주병을 빼앗고 저항하며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상황)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34조 제 2 항, 제 1 항, 제 333 조, 유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미 수범)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3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과도로 편의점 점주를 위협하여 소주 1 병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범행도구 및 방법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