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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노4095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주점에 들어온 청소년인 G 일행 모두에게 신분증 검사를 하였고, G은 나중에 피고인이 주방에서 일을 하느라 들어오는 지도 알 수 없는 사이에 주점에 들어와 일행들과 합석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G이 청소년인지 또는 G이 주점에 들어왔는지 조차 알 수 없었으므로, 청소년인 G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고인이 신분증 검사 등 업무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G이 청소년 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인정된다.

①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운영 주점에 가서 약 20분 정도 있었고, 피고인이 자신을 보았음에도 특별히 주민등록증을 요구하거나 나이를 물어보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일행 6명 1~2 명의 주민등록증만 검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이 사건은 G과 일행들이 주류대금을 내지 않거나 기타 목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제 3자가 신고 하여 적발된 것이고, 그 밖에 G이 특별히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허위로 진술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

③ 피고인은 사건 적발 당시 “6 명이 들어왔는데, 최초 신분증이 94 년생으로 확인되었고, 같이 온 일행들도 문신 등을 하고 있어서 같은 나이라 생각했다” 는 취지로 진술서를 작성한 바 있는데, 이러한 정황에 비추어 봐도 G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

④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G이 최초 일행들과 같이 온 것이 아니라, 나중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G이 이 사건 주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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