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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7.11.23 2017가단4794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6. 8.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 소유의 군산시 C 지상 시멘트벽돌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6.12㎡(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7. 26. 원고와 처음 체결한 후 수차례에 걸쳐 2016. 8. 4.까지 갱신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2016. 1.경부터 2016. 5. 26.까지의 5개월간의 임료, 피고가 원고 승낙 없이 베었다고 주장하는 25년생 무화과나무(이하 ’이 사건 25년생 무화과나무‘라 한다) 가치 상당액 500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9. 28.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소4739)(이하 ‘종전 사건 조정조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종전 사건 조정조서 제1항은 피고가 원고에게 1백만원을 2016. 11. 30.까지 지급하는 내용으로, 제2항은 ‘원고와 원고 대리인 D 및 피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 및 그 기간, 그 이후에 발생한 일체의 사건에 관하여 향후 서로 일체의 민ㆍ형사상 이의(소제기 및 고소, 고발)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한다’는 부제소특약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는, 2017. 2. 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2016. 1.경부터 2016. 5. 26.경까지의 임료 500만원, 피고가 원고 허락 없이 베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25년생 무화과 나무를 포함한 무화과 나무 8그루, 포도나무, 골단추나무,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등에 대한 손해배상액, 피고가 손괴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주택 보수비용 등 합계 25,85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2017. 7. 10.에는 청구금액을 42,298,000원으로 증액하여 변경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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