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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21 2020고단4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20. 9. 24. 대전지방법원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0.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19:55 경 인천 계양구 임학동 번지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현장사진 판시 전과: 약 식 명령문 사본, 판결 문, 통합사건 조회 출력물, 조회 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상호 간]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의 징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도로 교통법은 2회 이상 음주 운전한 사람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작량 감경을 하더라도 1년 이상 2년 6월 이하 )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 전력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회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동종 범죄 전력은 10여 년 전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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