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98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3. 광주지방법원에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4.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2003. 3. 18. 전남 장성군 C에서 페인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가 2010. 3. 10. 폐업된 법인이고,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솔벤트, 톨루엔, 메탄올 등을 혼합하여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7. 25.경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북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위 B이 2008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D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8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란에 ‘37,030,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295,164,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1. 28.경 위 북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B이 2008년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E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E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8년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란에 ‘50,138,000원’으로 허위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1,164,473,000원 상당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 기재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7. 27.경 위 북광주세무서에서, 사실은 B이 2009년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F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사실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F에 석유제품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2009년도 1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