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석천종합건설 주식회사는 61,983,0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 석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석천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석천건설이 주식회사 나인모드(이하 ‘나인모드’라 한다), 주식회사 드림에프(이하 ‘드림에프’라 한다), A로부터 각 도급받은 개성공단 B지구 내 위 3개 회사(이하 ‘건축주’라 한다)의 각 개성공장 신축공사 중 철골판넬금속창호유리공사 부문(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공사대금 각 1억 9,000만 원씩 3건 합계 5억 7,000만 원, 공사기간 2014. 8. 18.부터 2014. 10.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석천건설은 당시 원고에게 재료비 및 경비를 선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20. 피고 주식회사 지광건설(이하 ‘피고 지광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5억 5,000만 원, 공사기간 2014. 9. 1.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포괄적으로 재하도급 주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재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지광건설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그 진행과정에서 피고 지광건설이 추가 자재비의 선급 및 추가공사로 인한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하고 이에 관한 원고와 피고 석천건설 사이의 견해가 대립되면서 당초 예정보다 지연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석천건설은 2014. 10. 30.경 공사기한을 2015. 1. 30.까지로 연장하였다가 2014. 3. 30.경 다시 2015. 4. 20.까지로 연장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7.경 피고 지광건설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6억 5,850만 원으로 1억 850만 원 증액하고, 공사기한을 나인모드, A 공장은 2015. 1. 25.까지, 드림에프 공장은 2015. 2. 28.까지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