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0. 24. 15:15 광주 남구 E에 있는 F학원 건물 3층 화장실 안에서 화장실로 들어서는 피해자 G(여, 11세)를 갑자기 뒤쪽에서 껴안음으로써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진술녹화 영상물 중 이에 들어맞는 피해자의 진술
1. 사건관련 씨씨티비 사진 중 이에 들어맞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가정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에 비추어 가정과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등 그 정상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양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정신병력 등 피고인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음성과다발성근육혼합틱장애(데라투렛증후군)와 강박장애를 앓아 10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아 오고 있다.
피고인은 초등학교 때부터 “죽어버려.”라고 말하는 등 욕을 하고 길거리에서 여자를 보고 “예쁘다. 섹스하자.”라고 말하는 한편 집 밖에서 그의 장애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의식적으로 온몸에 힘을 주는 등 스스로를 억제하여 왔다.
2. 범행의 동기 피고인은 포르노 동영상 등을 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