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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500067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45,829원 및 그 중 38,334,627원에 대하여 2007. 4. 2.부터 2016. 12.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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