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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5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1. 16.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5%, 2016. 11.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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