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8.29 2019가단21532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49,271원 및 그 중 32,040,41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71,749,271원 및 그 중 32,040,410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