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해양보호 국민연대 환경보호감시 국민운동본부에서 B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3. 오전 경 파주시 일대에서 환경보호 감시활동을 하다가 같은 날 09:05 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사업장을 찾아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화목 난로에 폐목과 비닐 등을 태우는 것을 보고 사진을 찍은 후 벌금을 낼 사항이 아닌데도 피해자에게 " 내가 환경 감시단인데 이렇게 불을 피우는 것은 불법이라 벌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나온다.
"라고 겁을 주고, 한 번만 선처 해 달라는 피해자에게 "밖에 나 말고 3명의 팀원이 있는데 밥도 못 먹고 이런 사진 찍으러 돌아다닌다.
"라고 말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경찰과 협력하는 다른 민간 방범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며 “ 경찰을 협조하는 사람들도 불을 피우면 다 처벌을 받게 한다.
”라고 말하여 마치 경찰관에게 신고를 할 것처럼 위세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수법의 사기, ( 상습) 공갈, 공무원자격 사칭, 업무 방해 등 범행으로 실형을 복역한 것을 비롯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