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6. 09. 20:5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남, 50세)와 피고인의 동거녀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그어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상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조각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그어서 피해자가 상처부위를 봉합한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