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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30 2014노37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실형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재물을 훔치는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피고인은 방충망이나 방범 창살 등을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전문적인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의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정상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전과관계,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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