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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14 2016고단426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27. 21:00경 시흥시 C건물, 1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동거남인 D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들어 있는 커피를 받아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별건 구속한 D의 사건송치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등,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마약감정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참작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6월~1년 6월),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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