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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44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소지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3. 일자불상경 수원시 팔달구 F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G 소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포카리스웨트 음료수에 타서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5. 03:00경 수원시 팔달구 F아파트 101동 13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0.03g 가량을 공예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요도에 대고 투입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은 날 16:15경 수원시 권선구 H 상가 102호 앞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I 그랜저 승용차 트렁크 안에 필로폰 0.01g 가량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와 필로폰을 녹인 액체 0.2ml 가량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감정결과회보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실형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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