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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145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특히 원심은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수차례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사정을 중히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비교적 관대한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나 죄질 등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형의 선처를 택한 원심의 조치가 지극히 부당하다고까지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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