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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31 2019노190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원심이 양형에 참작한 여러 정상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정도로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특히 다음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더욱 그렇다.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고, 그 중에는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그와 유사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재물손괴의 피해를 원상복구한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비교적 관대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검사의 지적과 같이 피고인의 재범가능성이나 죄질 등에 관하여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한 편으로 피해자가 당심에 제출한 탄원서의 기재에서 확인되는 처벌불원의사가 진정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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