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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6 2017고합144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20:30 경부터 다음날 02:28 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일대의 ‘I 점’, ‘J 주점 ’에서 피해자 K( 가명, 24세 )를 소개 받아 피해자 외 2명과 함께 소주 7 병, 맥주 6명을 나눠 마셨다.

피고인은 2017. 2. 4. 02:30 경 위 ‘J 주점’ 을 나와 길을 걷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타고 02:40 경 전주시 완산구 L에 있는 ‘M 모텔’ 앞에서 내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피해자의 손을 잡고 위 모텔 203호에 투숙한 다음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K의 법정 진술

1. K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1. M 모텔 CCTV 동영상 CD

1. 각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결과,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과 예방 효과,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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