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06.15 2017고합11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23:40 경부터 다음 날 00:20 경까지 사이에,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에서 일행들과 함께 우연히 합 석하였다가 혼자 남은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을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모텔 근처에 내리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모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붙잡아 위 모텔 502 호실까지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이어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 살려 주세요, 당하고 있어요

”라고 소리를 치면서 몸부림치는 피해자에게 “ 조용히 해, 죽고 싶어 ”라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손으로 세게 붙잡고 목을 팔로 누르는 등 제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밀어 입으로 빨게 하고, 피해 자의 오므린 다리를 강제로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영수 증 및 사진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사진, 수사보고( 모텔 CCTV 영상관련) 및 이에 첨부된 영상 CD, 수사보고( 피해시간 관련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