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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1.10 2019고정10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9. 5. 18. 1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태허정로 247 도마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번천삼거리에서 도마삼거리 방향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우측 도로변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의 자전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조수석 우측으로 위 자전거의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심을 잃고 자전거에서 떨어져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및 요추 1, 2, 3, 4번간 추간판 내장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1항 일시경 경기 광주시 경안동 이하 장소 불상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태허정로 247 도마삼거리 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결과보고

1. 차적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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